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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511생산일자 1997-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커피·다류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89.8월 개업하였으나 94.12.31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하반기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92년 2기부터 94년 1기까지의 매출누락등을 적출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2기분 8,099,580원, 93년 2기분 2,261,790원, 96.12.16 부가가치세 93년 1기분 9,421,690원, 94년 1기분 14,046,880원 합계 33,82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모든 납세의무이행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쟁점사업의 인수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장 및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단 32440, 94.11.30 선고)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등은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사업개시일이후 모든 납세의무이행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운영한 ‘OO유통’에 88년 8월경 상무로 취업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하나, ‘OO유통’의 소재지 업태 및 종목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회사의 재직증명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90.10.15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OO은행 OO동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고객명 : OO상사 OOO)의 92.7.1부터 93.12.31까지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액이 1,204,702,704원, 지출액이 788,867,808원인 바, 동 입·출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던 기간중의 거래에서 파생된 입·출금현황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일부자금이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주)OO유통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외 OOO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OO유통’에 57,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외 OOO와의 사이에 소비대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94.4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을 20,100,000원에 양도·양수하고 청구외 OOO가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양도·양수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94.10월 청구외 OOO가 위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외 OOO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