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6. 본인 소유 OOO 소재 대지 1,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4층 건물 794.33㎡(1,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3.13. 배우자 OOO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2017.11.20.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인 OOO, 채무액은 OOO원(근저당권), 증여재산공제액은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OOO 감사관실은 2018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20.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 관련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8.12.21. 양도가액은 채무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 OOO원, 토지 기준시가 OOO원, 필요경비(토지개발비용, 개발부담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없음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9.6.14. 청구인에게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인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3항의3호는 실제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임야였던 쟁점부동산을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데 지출한 개발비용 OOO원과 개발부담금 OOO원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만큼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의제취득일인 1985.1.1.부터 양도일인 2017.3.13.까지인바,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공제율 OOO%를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103조
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연 OOO원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약 32년 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OOO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제3항 후단에는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소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담부채무 OOO원에 대하여 2019년 1월까지 수증자에게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인 2018.12.21.에는 아직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신고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닌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것인바, 그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는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채무부담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바, 부담분의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토지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는 이미 과세표준에 반영되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경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30%) 및 기본공제를 이미 적용하였고,
「소득세법」 제103조
는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OOO원을 공제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32년)의 기본공제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9년 1월까지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기로 수증자와 합의한바, 2018.12.2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채무액이 아직 인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신고는 기한후 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은 그 증여를 받은 날이고,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일 및 등기부 접수일이 2017.3.13. 확인되는바, 양도 시기는 2017.3.13.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32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은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5년 이상
100분의 30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행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A: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
2. 양도가액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1970.11.26. OOO, OOO의 명의로 각 OOO씩 소유권보존되었고, 2009.2.17. OOO의 OOO 지분 말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OOO 지분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11.2. OOO 2010가단 5747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하여 2011.11.17. OOO 지분의 전부가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2.9.27. OOO에서 889㎡가 분할되었고, 2016.4.26. 같은 동 362-24 임야 127㎡, 362-28 임야 67㎡가 합병되었으며, 2016.12.27.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
(4) 이 건 과적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배우자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배우자 OOO의 증여세 신고내역
(나)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증여자는 OOO이고, 수증자는 배우자 OOO이며, 증여일은 2017.3.13.이고,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며, 채무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부담부증여 계약서(207.3.13.)를 보면, 증여자는 청구인, 수증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고, 증여 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 채무액 OOO원과 함께 증여하며, 증여자는 계약일자인 207.3.13.까지 쟁점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담부증여관련 합의서(2017.3.30.)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무액 OOO원)을 부담부 조건으로 배우자 OOO에게 증여한바, 해당 근저당권은 증여일인 2017.3.13. OOO이 인수하였으나, 다만,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대출의 상환시기인 2019년 1월까지 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매월 이자 금원은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보면, 등기원인은 무상취득(증여)이고, 시가표준액은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며, 납부일은 2017.3.13.이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OOO원, 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는 OOO원으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및 납입고지서를 보면 사업명은 OOO 외 3필지 OOO 소매점, 사무소 및 도로부지이고, 인가일은 2012.9.12., 준공일은 2016.12.26.이며, 개발비용은 OOO원이고, 개발부담금은 OOO원으로 국비 OOO원,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인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 부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고, 부담 부분의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32년분의 기본공제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 및 기본공제 OOO원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제103조
에서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인 2018.12.21. 현재 채무자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후 신고가 아니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고,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접수일이 2017.3.13.로 확인되는바, 이 건 부담부증여액의 양도시기를 2017.3.1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