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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관0016생산일자 2000-10-05
AI 요약
요지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9.6.10 처분청에 신고번호 10554-99-0601352호로 Dried Alaska pollack 9,680㎏(통북어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산지를 북한으로 과세가격은 23,267,041원(19,36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수입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9.8.10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1999.8.13 1999년도분 관세 13,095,910원, 가산세 1,309,590원등 합계 14,40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쟁점물품이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저가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자의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서 압수하여간 메모(현재, 청구인은 그 사본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문제의 메모에 청구인이 써 놓은 숫자들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쟁점물품들을 국내의 상인들에게 두 가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 각 경우의 판매대금을 적어 놓은 것인 바, 만약 시황이 매우 좋아서 수입가격의 3배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약 6-7천만원의 판매이익이 예상되고, 만약 시황이 최악인 경우에는 수입원가의 1.5배 정도에서 판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 경우의 판매이익은 약 3천5백만원쯤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2) 더욱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은 타 업체가 수입한 동종 동질의 물품 가격과 거의 비슷한데, 처분청은 이를 관세청의 데이타베이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수출자를 대리하여 북한에 들어가 쟁점물품의 구매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청구외 조선족 OOO이 작성한 명세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저가신고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더욱 분명한데, 명세장의 2페이지 1999.5.13의 기재내용 “OOO 명태값 Yuan 309,000 및 동태 가공비 Yuan 3,000”이라는 기록은 명태수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312,000위엔으로 청구외 OOO에 의하면, 위의 309,000위엔은 쟁점물품과 다른 명태를 합친 것의 대금이라고 한다. 1999.5.13의 중국 RMB의 환율은 1위엔=141원(송금시 환율기준, OOOO은행 환율자동 안내센터에 의함)이었으며, 같은날 미화 1불=1,222.80원(송금시 환율기준)이었으므로, 같은 날 미화 1불=8.67위엔으로서 위의 312,000위엔은 약 미화35,986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54,484불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설사, 위의 312,000위엔이 전액 쟁점물품을 위하여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조정된 과세가격은 실제와 차이가 많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할 때 발행되었다는 원산지증명서, 검사증, 출하명세서, 검역증 등을 보면 품명이 모두 냉동명태(Frozen Pollack)가 아닌 건조명태(Dried Pollack)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산 냉동명태를 단지 건조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제출된 자료인 수의검역증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건조를 위하여 1999.5.18 중국으로 반출되었다가 1999.6.10 수입신고하여, 냉동명태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단 2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쟁점물품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하여 건조시킨 후 이를 다시 북한을 거쳐 수입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메모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규격별로 “42이상 5위엔, 39이상42 3.5위엔, 36-39 3.3위엔, 33-36 2.5위엔, 33이하 2.1위엔”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입가격의 3배를 적은 것이라는 주장은 설명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쟁점물품 총대금 62,596,800원과 서류비용, 상업검사비, 대리비, 콘테이너, 해운비 등을 합하여 3,128,480원, 부산통관비, 냉동비, 운임을 합하여 2,500,000원, 합계 68,225,28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이 국내판매예상대금이라면 쟁점물품 대금 62,596,800원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합계금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합계 68,225,28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은 쟁점물품의 1차수입분의 총수입비용을 정산해 놓은 것이 명백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2항에서 「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조선족 OOO을 통하여 중국 연길 소재 OO식품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는 북한으로 과세가격은 미화 19,360불 (23,267,041원)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사에서 압수한 명세장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는 중국이고 실제거래가격은 65,725,280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관세차액을 추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회사에서 압수한 메모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규격별로 “42이상 5위엔, 39이상42 3.5위엔, 36-39 3.3위엔, 33-36 2.5위엔, 33이하 2.1위엔”으로 쟁점물품의 단가와 합계금 62,596,800원과 서류비용 1,218,000원, 상업검사비 235,480원, 대리비 280,000원, 콘테이너 420,000원, 해운비 975,000원 등 3,128,480원, 부산통관비, 냉동비, 운임등 2,500,000원, 합계 68,225,28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작성하였다는 명세장에는 1999.4.23 OOO 말린 동태 계약금 18,000위엔, 1999.5.13 OOO 명태값 309,000위엔, 동태가공비 3,000위엔, 콘테이너운송비 1,600위엔등 330,600위엔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물품대금의 송금요청을 받고 1999.4.23 OO은행 OOOOOOOOOOOOOOO OOO예금구좌로 11,709,000원, 1999.5.28 OO OOOOOOOOOOOOO OOO예금구좌로 9,000,000원, 1999.6.1 같은구좌로 12,000,000원, 1999.6.2 같은구좌로 9,000,000원등 4회에 걸쳐 41,70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거래가격은 청구인회사에서 압수된 메모에 기재된 합계 68,225,280원중 부산통관비 2,500,000원을 제외한 65,725,280원인데 이중 신용장을 개설하여 23,267,041원을, 나머지중 41,709,000원을 정상외결제방법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및 부산지방법원의 판결(2000고단3472, 2000.8.28)에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