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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2000-0014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595㎡ 및 그 지상건축물 2,897.1㎡(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일부는 고급오락장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총 1,475,000,000원, 고급오락장분 13,323,1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476,840원, 농어촌특별세 4,993,700원, 합계 59,470,5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전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이 이사장 재직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키고자 전 이사장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전 이사장 ㅇㅇㅇ을 고발조치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6. 당시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검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1999.6.18.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하자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가 ㅇㅇㅇ을 부당대출·횡령 등의 혐의로 1999.5.31. 고발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개월이 경과할 무렵 매매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을 뿐,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