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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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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2034생산일자 2017-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또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5. OOO을 2015.7.2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9.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0.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과세표준액 보다 높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2.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25. 쟁점토지를 취득(경락)하고, 2015.7.20. 쟁점토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대지·도로 등으로 변경한 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이후의 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가액을 뺀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각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