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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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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96생산일자 2011-09-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0.9.17.부터 90일 이내인 2010.12.16.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12.22.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9.17.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국내등

기/소포

우편조회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

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2.22. OOO

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2.23.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0.9.17.

부터 90일 이내인 2010.12.16.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한

2010.12.22.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

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

청구 또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

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