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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소급 결정됨으로써 과소 신고한데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서1729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29 청구인의 母(OOO)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임야 578㎡, 같은리 OOOOO 임야 377㎡, 같은리 OOOOOO 임야 436㎡, 같은리 OOOOOO 임야 2,975㎡, 같은리 OOOOOO 임야 8,2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용인군수가 1994.9.28 소급하여 고시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83,985,66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2,663,250원을 적용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658,85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8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당시인 1991.10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목 및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1,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증여세신고납부가 있은지 3년여가 경과된 1995.1.16 처분청은 1994.9.28 소급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위법·부당하고, 설사 소급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용인군수가 1994.9.28에 1990년도분 누락된 토지가액을 1990.1.1 현재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공시하였고, 이에 따라 1991.4.28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할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결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받은 쟁점토지 자진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자진신고후 소급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와

②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소급 결정됨으로써 과소 신고한데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 (소급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후 증여세 자신신고 당시인 1991.1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자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4.9.28 용인군수가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소급공시한 사실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소급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19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전에 소급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5.1.16 쟁점토지에 소급 결정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기준가액을 청구인이 1994.9.28 용인군수가 소급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소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청구인은 1991.4.29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4.9.28 용인군수가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공시함으로서 동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재산으로 신고할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신고기한내인 1991.10.8 신고하였으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둘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1994.1.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 95서0823, 1995.7.19, 국심 95중0520, 1995.6.3 외 다수)

(2)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미납부기간에 대하여 일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서5449, 1995.3.15, 국심 94서3514, 1995.2.23)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