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구 ㅇㅇ보험주식회사)이 1994.6.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 동 ㅇㅇ 호(대지 45.3㎡, 건물 99.5㎡,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직원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729,42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09,79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보험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영업조직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ㅇㅇ사업본부의 비연고지 근무 종업원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4.6.28.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ㅇㅇ사업본부장이 종전에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같은 아파트단지 내의 ㅇㅇ동 ㅇㅇ호에서 이건 아파트로 이전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사택이전내부품의서, 인사기록카드 및 도시가스 사용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둘째, 1998.5.12. 대법원 판결(97누 10741)에서 보험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건 토지도 청구인의 총 자산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보험업자가 총 자산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보유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종업원의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사업본부의 비연고지 임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6.28.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인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0.11.7.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아파트관리비는 동호수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름을 알 수 없으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퇴거원부」에 의하면 1994.6.29. 청구인 명의로 입주한 이후 내부적으로 3차례 걸쳐 사용자 변경이 있었고, 2000.10.17.에 퇴거하여 현재는 내부를 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택이전내부품의서, 도시가스사용료 납입영수증, 아파트관리비 납입영수증 등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4.6.28.)한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임직원사택용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여짐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지도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