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96. 1.27)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권 403.36㎡, 건물 87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법 제4조
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동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주)”이라 한다]에게 ’96. 1.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96.1.27)후인 ’96.2.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에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공제되는 세액으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7.12.1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상속세 3,560,71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추후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계류중인 ’98. 1월 공과금 및 기납부증여세액 추가공제 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상속세를 2,389,879,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9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96.1.27 사망)은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633.40㎡ 지상에 건물 1,902.71㎡(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여 ’96.1.30 준공검사를 받았는 바, 위 대지 633.40㎡와 건물 1,902.71㎡중 쟁점부동산(대지권 403.36㎡와 건물 872.52㎡)을 사망하기전인 ’96.1.4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에 증여하였으나 증여당시 건물이 공사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96.1.4 OO건설(주)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이를 공증(’96.1.23)해 놓은 후,
지상건물의 준공검사(’96.1.30)를 득하자마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96.2.2)하고 즉시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96.2.8)하였기 때문에 OO건설(주)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시기는 ’96.1.4이므로 피상속인 사망(’96.1.27)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4조
에 규정된 증여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등기접수일)라 할 것이다.
’96.1.30에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준공검사가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신축공사가 완료된 부동산의 증여로서 증여등기 접수일인 ’96.2.8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재산 22601-280, ’92.7.24외 다수)이며, 설령 대법원판례(87누 418, ’87.12.13)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이상 그 신축 또는 증축이 완성된 것으로 가옥대장에 기재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이 ’96.1.30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개시전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에는 ’96.1.4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건설(주)에 증여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96.1.23 공증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96.1.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6.2.8 OO건설(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이 된다.
(2)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1493, ’91.6.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건설(주)에 증여된 시기는 ’96.2.8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