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 보아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7.11.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대 OOO㎡의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는 과세미달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산세가 고지된 적이 없는데, 재산세 과세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aaa은 2006.3.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세대가 이 건 주택 외에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2.7.11.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06.3.3. 증여를 원인으로 2006.3.10. 쟁점부속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주택)의 각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았고, 쟁점부속토지는 202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2017.7.19.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 세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 세율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