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OOO에서 중소제조업(상호 : OO전기전자, 종목 : 네온싸인 점멸기등)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로 92귀속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 6,320,748원)을 받았고, 위 사업장에서 93.1.1 법인(OO전기전자주식회사)을 설립하여 93.5.31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승계시켰다.
처분청은 위 감면받은 세액을 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감면세액 6,320,748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1,896,224원, 합계 8,126,970원을 추가징수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4 심사청구를 거쳐 96.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같은법 제91조
에 규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감면받은 세액은 5년이내에 사업용자산이나 건물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기업을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 OO전기전자라는 상호로 네온싸인 점멸기 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 6,320,748원을 감면받고, 개인기업을 93.1.1 법인전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전시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가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후 이를 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9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동안,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소득이 5천만원 이하분은 산출세액의 100분의40, 5천만원 이상분은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법 제15조의3의 규정등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2조
제3호에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원처분 개요에서의 내용과 같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을 감면받은 후, 그 감면세액을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에는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다만 법인으로 전환된 후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에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이 당해 감면의 내용을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각각 달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서로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체를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인격이 승계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그 조세특례규정이 전환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위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본건과 같이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전환된 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의견 : 국심 93서2497, 94.1.24)
3) 그렇다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가적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금액을 추징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