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65.4㎡ 지상에 단독주택 247.2㎡(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8.2.23 신축(소유권 보존) 하여 88.2.28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85년부터 9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3,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무주택 상태에서 신축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되기 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80년부터 92년까지 부동산 취득건수 65건, 양도건수 88건으로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11.9 대지 165.4㎡를 취득한 뒤에 동 지상에 단독주택 1동(1층 82.4㎡, 2층 82.4㎡, 지층 82.4㎡)을 88.2.23 신축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88.2.28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