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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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449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7.1.23임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3.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3.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 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