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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1846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신고매출액이 실지매출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정아래에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정부고시가격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군 OO읍 O O리 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아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3.1.1~94.6.30 사이 총 수입금액 (유류등 매출액)을 93년 제1기, 93년 제2기 및 94년 제1기별로 각각 846,077,791원, 775,886,803원 및 682,480,936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기간중 유류등 매출에 관하여 신고한 위 수입금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정부고시가격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을 각각 865,692,901원, 831,669,283원 및 717,624,785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5.3.4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각 2,255,737원, 4,187,526원 및 3,865,823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각종 유류 및 타이어를 매출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인 운수사업자등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 최종소비자에게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고 있는 바 정부고시가격기준매출액보다 적게 신고된 것은 고정거래처 등에 할인 판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 자연증발로 인한 유류의 감소량 때문인데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신고매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기업회계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위 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유기의 단가에 의하여 “유종별 정부고시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게 허위기장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착오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증빙을 근거로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그 내용이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의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도록 하고 있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의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의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90.12.21 신설)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처분경위를 보면,

94.11.2~94.11.7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선별경정 조사당시 청구인이 93.1.1~94.6.30 사이에 고정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사업장내 주유기에 표시된 판매가격(리터당 단가)이 “유종별 정부고시가격”과 동일하므로 고정거래처 및 일반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에 미달한 가격으로 신고한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추계경정)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는 판단아래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추계경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세법상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유종별 정부고시가격에 불구하고 고정거래처에 할인판매한 부득이한 사정과 유류의 자연증발로 인한 감소량을 감안하면 신고된 수입금액은 진실된 것이라 주장하나,

(가) 처분청의 94.11.7자 조사종결보고서와 95.7.3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고정거래처에 발행해 주었던 바, 오히려 동 세금계산서상 판매가격이 발행일 현재의 정부고시가격으로 되어있는 반면 일반 최종소비자에게는 거래원장등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 유류공급대리점업 및 유류도매업계 관행상 증발이 예상되는 여름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겨울철보다 정상거래 유류수량보다 일정비율로 감모량을 보전·공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되며,

(다) 당 심판일현재 실지조사방법을 통하여 달리 신고수입금액이 실지수입금액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각 기재의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고 대부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주유기에 의하여 요금이 계산·지불되는 유류소매사업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최종소비자에게 아무런 증빙없이 정부고시가격 이하로 매출·기장된 내용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진실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고매출액이 실지매출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예컨대 원시장부나 관련전표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사정아래에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정부고시가격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