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 44.66㎡(대지권 36.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4.2.2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89.3.8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미만 소유하였으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3 이의신청하고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그 잔금청산일인 89.2.11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한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94.2.21 이후인 94.3.10 서울 OO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내용에 의하면 89.2.11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등기원인일이 89.2.11로 되어 있고 그 등기접수일은 89.3.8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간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점과 등기접수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4년 11개월 이상 소유한 것으로 되는 점, 그리고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잔금청산일로부터 약 20여일 이후에 그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 위의 제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89.2.11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취득일인 89.2.11부터 5년이 지난 94.2.21 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