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12.22 농지개량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조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답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1924.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9.12.21 공공용지 협의이전에 의하여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90.5.31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2.1.21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4,596,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1924.2.4 사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부, 조모 및 모가 자경하다가 모두 사망하고 89.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들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 소정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제시 없으므로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89.3.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4.10.25~89.6.14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2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6.25사변 이전부터 79.1.3 사망시까지 자경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