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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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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0942생산일자 1991-07-10
AI 요약
요지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88.12.31)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O리 O OOOO 소재 임야 165,28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4.30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면서 부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을 가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OOO의 87.2.27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88.10.1-88.12.31)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자(89서1382, 89.11.23), 처분청이 증여세가 무신고된 이 건 증여가액을 86.4.30자 실지거래가액 6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11.16 증여세 21,824,000원 및 동방위세 3,968,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를 결정한 당시인 88.12.31을 부과 시점으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 17,520,528원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86.4.30 증여당시 시가(실지취득가액)가 68,000,000원임에 다툼이 없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O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하여 각호의1에,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O의 가액으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 또는 건물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O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88.12.31)로부터 약 2년6개월전인 86.4.30 실지매매거래가액 6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88.12.31)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88.12.31)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88.12.31)를 평가기준일로 할 때 86.4.30자 실지매매거래가액 68,000,000원은 6월이 넘는 그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O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O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의 가액이 부과당시 (88.12.31)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반면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88.4.30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88.12.31)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88.4.30 실지매매거래가액 68,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