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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40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식재하였다는 토지는 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영농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설령 쟁점토지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일부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4. OOO외 6필지 토지 33,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증여)하고, 2015.5.12.「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6.11.15.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2.9.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문의하여 사무를 처리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가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동 부지내에 있는 유휴지와 주변토지에 2016년 5월 3일과 5월 4일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를 구입하여 식재를 하였으나 폭염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혀 수확하지 못하고 OOO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쟁점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일부토지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를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이용현황은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전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6.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4.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2015.5.12.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이 2016.11.15.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사용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식재한 토지의 주된 용도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영농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