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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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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보증회사에게 지급한 지급보증료가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출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반환받은 지급보증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1222생산일자 2018-10-24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료를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 이후에 발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취득 후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7. OOO토지

43,061㎡(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4.5.20. 같은 동 OOO토지

42,533㎡(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제1토지 OOO제2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30.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지급보증

수수료

OOO(제1토지 OOO제2토지 OOO이하 “이 건 수수료”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수수료는 일종의 선급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이하 “이 건 보증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

OOO(대출금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OOO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격 상 대출금의 상환

기간에 따라 얼마든지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으

므로 이 건 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 OOO억원을 약정 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이 건 수수료 중 OOO을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수수료는 그 지급

원인이 무엇이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약정보다 조기상환하여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이 건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환급받은 수수료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환급받은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 취득을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하면서 보증

회사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가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대출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건 보증회사에게 2013.10.7. 및 2014.5.20.

PF보증료 OOO을 지급하고, OOO은행으로부터 1·2차 합계

OOO억원(1차 OOO억원, 2차 OOO억원, 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7.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면서

1차 대출금OOO억원 중 OOO억원으로 그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4.5.20. 이 건

제2토지를 취득하면 2차 대출금 OOO억원 중 OOO억원으로 그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대출금OOO에서 토지의 취득금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은 84.32%(이하 “이 건 취득비율”이라 한다)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에 이 건 토지의 대금으로 지급한 OOO에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OOO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 OOO을

합한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간접비용에는 이 건 수수료 OOO(이 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료 OOO을 이 건 취득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현황

(단위 : ㎡, 원)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을 약정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료 OOO을 반환받았고, 동 금액을 이 건 취득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

사한 금융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실제로 지급이 완료되면 수익의 실현 등에 관계 없이 그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지급

보증수수료는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간접비용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

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이 건 대출금을

차입하기에 앞서 이 건 보증회사에게 지급보증수수료 OOO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수료

OOO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매매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 이 건 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취득일)에 이 건 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을 당초 약정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 건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보증회사

로부터 반환받은 수수료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