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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구 주택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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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구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었다 하여 잔존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1994경2870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