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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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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을 착오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일부세액의 환부를 요청한 것이 적법 여부(기각)
2004-0209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액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4.부터 같은 해 11.13.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번지 외 8필지의 토지 2,436㎡와 지상건축물 2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11.4.부터 같은 해 11.13.까지 그 취득가액(9,580,55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611,160원, 농어촌특별세 9,902,110원, 등록세 287,416,740원, 지방교육세 57,483,340원, 합계 546,413,3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액을 9,580,558,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착오 기재된 것임을 확인하고 2003.12.13.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처 원장상의 취득가액인 7,308,660,000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도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당초 착오로 신고한 과세표

(9,580,558,000원)에서 사실상 취득가액(7,308,660,000원)을 공제한 2,271,898,000원

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검인계약서 및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을 착오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일부세액의 환부를 요청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취득·등기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4.부터 같은 해 11.13.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검인계약서 및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등재된 가액(9,580,55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2003.11.4.부터 같은 해 12.13.까지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12.13. 취득가액을 7,308,660,000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착오 기재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비의 정산 및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등이 변경되었다거나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하여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인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해 과세표준액이 변경되

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2중으로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처를 기재한 원장상 취득가액을 7,308,66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3.11.4.부터 같은 해 11.1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당초 제출한 청구인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과 검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등재되어 있는 취득가액(9,508,558,000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