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O필지 대지등 6,258㎡중2,0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7 해운항만청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 1991.6.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1992년 1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가 1995.12
.1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세액을 937,525,032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 의거 그 세액중 300,000,000원을 감면한 후 1996.3.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701,277,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1991.6.28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감면한도가 3억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바로 실지거래가액 신고서를 회수하고 기준시가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고, 1992년 1월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거 세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그 세액 전액을 감면결정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결정의 근거가 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유자들과 동일하게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청의 기결정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유자와 동일하게 결정한 바 소득세법상 납세자는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처분청이 1992년 1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법하게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공유자에 대한 조사서를 통보받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1.6.28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무신고하였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결정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감면신청서로 감면세액을 수정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잘못된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명백히 허위(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 신고누락)임으로 관련법규정에 의하더라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예정신고 당시에는 진실된 가액이나 1991.10.29 해운항만청이 추가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규정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그 세액 전액을 감면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세액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0.12.31 개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 제57조 제1항 제2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1. (생략)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8조의2
에는 개인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4조에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2년1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198,533,788원을 전액 감면결정하였다가 1996.3.16 위 과세결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277,5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1.6.28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198,533,788원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내역을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공문(재산46300-3032, 1996.12.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1991.6.29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신고서 부수서류는 찾지 못하고 그 증빙으로 자진신고접수대장의 사본을 지출하고 있는 바 동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29 양도소득금액 1,529,158,8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기 감면결정한 것을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경정결정한 것은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나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 및 자진신고접수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과세처분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국세부 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에 따라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위 관련법령상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바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