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부터 1994.8.8 국세심판...
심판청구
1994-경-3242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8.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8.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