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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1814생산일자 1995-11-07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기재(입고)된 날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은 OO증권(주) OOOO지점과 OO증권(주) OO지점의 청구외 OOO(위 OOO의 양자 : 89.7.3 사망) 명의 증권거래 위탁구좌에 기재되어 있던 OOOOOOOO 등 57,190주(명세 : 별지 2와 같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89.7.14~89.12.28 사이에 OO증권(주) <구 OO증권(주)>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 증권위탁구좌(계좌번호 : OOOOOOOOO)에 대체입고시켰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 증권위탁구좌로 대체입고시킨 사실을「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쟁점주식 증여자산가액을 1,152,099,683원으로 평가하는 등, 95.1.3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787,078,090원 및 동방위세 131,17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을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되어 동 주식을 매도·매수한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분리과세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증여의제로 과세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때를 말하는 바, 동 주식의 결산기말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증여의제로 보아야함에도, 결산기말 이전에 매도된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조세쟁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은 증여세 부과당시 이미 전량매도하거나 청구외 OOO 명의(가명)구좌로 이체하여 당초 명의신탁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매도되어 명의신탁이 해제된 부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해제 또는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외 망 OOO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 과세하였으나, 추후 망 OOO은 청구외 OOO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청은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과세한 것임으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 계좌에 입고되어 이러한 사실 몰랐다고 하나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子로서 특별한 입증사실이 없는 한 청구 주장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처분청 조사시 인정되어지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고되었기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3)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명의를 빌려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써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참고 : 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같은 뜻 국심 90부1360, 90.10.29 합동)

(2) 위 관련법령에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나, 상장주식은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같은 뜻 : 국심 94중4193, 95.3.31 합동)

(3)

같은법 제29조의2

제4항(93.12.31 개정법) 및 동 부칙 제7조에 의하면,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상장주식 57,190주(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養子인 亡 OOO의 생존시 OOO의 명의로 OO증권 OOOO지점, OO증권 OO지점에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모든 주식을 관리하여 왔으며,

(2) ’89.7.3 양자인 OOO이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위 OOO은 잔고주식 57,190주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증권(구: OO증권)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으로 이체하였고,

입고일자

주 식 명 칭

주 식 수

89. 7.14

89. 8.12

89. 8.16

89. 8.24

89.12.28

OOOOOO 주식등

OO증권 주식등

OO증권 주식등

OOOO은행 주식등

OO은행(1신) 주식등

11,191주

19,519주

17,451주

7,500주

1,529주

57,190주

(3)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은 90.7.18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도·매수과정을 거치면서 그 매도대금중 485,920,685원이 인출되었고 잔여주식은 90.7.19~90.8.22 사이에 다시 OOO(계좌번호 OOOOOOOOO) 명의의 가명계좌로 옮겨졌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4)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중 입고된 후 6개월(신고기한)내에 매각한 주식은 14,212주(명세서 : 별지 1)이며, 이 기간중 위 증권계좌를 통하여 다른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위탁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89.8.30~90.8.21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출입국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증권거래위탁구좌부에 쟁점주식이 기재(입고)된 사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증권위탁구좌개설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부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도 없으며, 명의 신탁을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2)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때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위탁사)에 그 취득주식등의 내역이 기재되면 증권거래법 관련규정에 의거 고객은 예탁주권에 대한 공유자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권의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기재(입고)된 날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4중 4193, 95.3.31 합동외 다수)

(3)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해제되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한지

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해제(증권구좌에서 매각 또는 이체)되어 이 건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 (3)에서 본바와 같이 94.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는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부과처분전에 반환(해제)하였더라도 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같은 의견 : 국심 95부0317, 95.6.15 등 다수), 이 경우 실질증여와 의제증여에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의견 : 국심 95서1130, 95.7.25 등)

나) 이에 따라 이 건의 경우 당초 명의개서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주식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에서 명의개서가 해제된 것으로서, 당초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를 본다.

① 먼저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구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입고) 하였다가 당초 주식 명의개서(입고)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매도(명의개서 해제)한 주식은 14,212주(명의개서일 현재의 평가액 387,797,353원 명세서 : 별지 1)임이 확인되고, 이를 처분한 금액을 청구외 OOO이 현금인출 하였음이 관련 증권위탁구좌 개설지점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된다.

② 그렇다면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명의개서가 해제)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등에 대한 추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보다는 위 가)의 취지에 따라「당초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주식은 당초 주식을 명의개서한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고, 세무행정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료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당초증여일<명의개서(입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된 주식 14,212주의 평가액<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90.5.1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