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10.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사용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동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 지로 2015.9.4.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9.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서 쟁점아파트를 OOO에 분양받았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약 OOO 손실을 보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OOO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조합원승계절차를 마쳤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뒤 같은 날 오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에서 2015.7.10. 이 건 재건축조합에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할 당시 이 건 재건축조합은 대표자 상실에 대한 법적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준공인가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인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손실을 보면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2015.7.1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탈세 목적이 없었던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비록 2015.7.10.이라 하더라도 당일 오후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교부된 점, 처분청은 이 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상실에 대한 법적분쟁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장인 OOO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 「주택법」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53조 제1항에서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7.10. 쟁점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지위승계절차 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매를 마쳤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상실에 대한 법적분쟁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조합장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또한 오후에 기습적으로 교부된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3조에서 시장 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사업시행자인 이 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준공인가증을 내준 날인 2015.7.10.이 「지방세법」상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이고 비록 준공인가증이 오후에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합원용 주택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 조합 원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3.7.26.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이 건 재건축조합과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을 당초 2015.7.24.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5.7.10.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2015.7.10.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재건축조합이 2015.6.22. 신청한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에 대하여 2015.7.10. 도시정비법 제52조 등에 따라 준공인가가 되었음을 이 건 재건축조합장 OOO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주택과)에서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증을 이 건 재건축조합에 발급할 당시(2015.7.10.) 이 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OOO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8호에서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53조 제1항에서 제52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이고, 처분청이 2015.7.10. 도시정비법 제52조 에 의하여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취득일’의 개념이므로 청구인이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OOO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증이 이 건 재건축조합에 통지될 당시에 대표자 상실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하여 동 인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5.7.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