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 답 800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400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O 하천 195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67.03평방미터(위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1.26 청구외 OOOOOO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86,016,40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환산가액인 51,861,010원 으로 하여 90.9.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204,390원(양도소득세 19,677,280원은 관계규정에 의거 면제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6,016,406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51,861,01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양도가액이 86,016,406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51,861,010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총거래가액은 178,000,000원이며 이중 청구인 지분해당분을 계산하여 보면 92,625,696원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6,609,290원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는데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취득가액(92,625,696원)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89.8.1 개정전)
2.~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89.8.1 개정전)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6,016,406원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 건 불복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90.1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하였던 관계로 처분청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86,016,406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84,775,12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0.2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00,4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였는데, 그후 처분청이 위 환산가액 계산의 잘못(토지등급적용 착오)을 발견하고 이를 51,861,010원으로 바로잡아 이 건 추가고지하자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92,625,696원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의 경우는 오히려 6,609,29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평당 65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심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거래시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본 바 그당시의 시세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평당 300,000원~400,000원정도 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6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한 관계로 사인간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가보다는 다소 낫게 양도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취득한 후 1년7개월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근년의 급격한 지가상승추세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