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6. 설립되어 OOO시 OOO구 OOO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시행업, 주택 및 일반건축물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7.22. OOO시장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 에 따라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토지 OOO㎡ 일원에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OOO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받고, 지형도면 고시(OOO시 고시 제2019-151호)가 이루어졌으며, 2020.8.3. 착공신고를 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 OOO시장은 2019.7.2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부지 주변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 확보 및 지적공부정리를 하여 OOO시 및 처분청에게 무상귀속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최초 승인시 무상귀속할 도로 면적을 OOO㎡로 고시하였다(OOO시 고시 제2019-151호). <표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지서 내용 중 발췌|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지(OOO동 공동주택) -------------------------------------------------------------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한 우리 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붙임 승인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계획승인 현황
(중략) 시행 건축주택과-12517 (2019.7.11.) (중략)
승인조건 (중략) 3. 도로 개설 관련 가. 사업부지 주변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토목감리자 지정)하여 소유권 확보 및 지적공부정리(분할, 합필 및 지목변경 등)하여 OOO시(20m 이상) 및 OOO구로 무상귀속할 것 (이하 생략) | ||||||||||||||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주거용지(공동주택)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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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도로)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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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OOO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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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상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OOO시청 건축주택과 및 OOO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9년 7월 22일 1. 사 업 명 가.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청구법인 나. 주 소 : OOO시 OOO구 OOO로 OOO, OOO층(삼성동, 옥산빌딩) 3. 사업개요 가. 사업 위치 : OOO시 OOO구 OOO동 OOO번지 일원 나. 사업지면적 : OOO㎡ 다. 대지 면적 : OOO㎡ 라. 건축 면적 : OOO㎡ 마. 연 면 적 : OOO㎡ 바. 규 모 : 지하OOO층ㆍ지상OOO층, OOO개동, 아파트(OOO세대), 부대ㆍ복리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업기간 : 2019년 12월 ∼ 2022년 6월 (2년 7개월) 5. 사 업 비 : OOO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중략) 나.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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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OOO OOO구 OOO동 공동주택 주변도로 개설공사 (대로2류 OOO호선, 중로2류 OOO호선, 중로2류 OOO호선, 소로2류 OOO호선) ○ 사업시행자 : 청구법인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2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