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3,50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7.13.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4,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40,000원, 합계 46,6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2000.8.31.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회석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석회석을 이용한 치약원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9.3. 이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 한 후 1999.12월에는 설계비 6,900,000원을 지급하고 공장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조하여 납품하려던 DCPD의 원료인 소석회가 2차에 걸친 성분분석결과 중금속함유량이 기준치 30PPM을 초과하는 35.11PPM과 34.42PPM으로 나타나 그 상태로는 납품이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국내기술로는 중금속함량을 허용치내로 낮출 수 없어 부득이 약 6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인청산을 하기에 이르렀고, 청산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청산을 위하여 5년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9.9.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약10개월 후인 2000.7.13.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석회석을 이용한 치약원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공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치약제품의 납품예정기업인 청구외 ㅇㅇ기업(주)에 치약원료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납품이 불가능하며, 청구외 (유)ㅇㅇ에서도 현재 기술로는 이 중금속 함유량을 낮출 수 있는 연구성과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목적이던 치약제품생산에 있어, 원재료인 소석회의 중금속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되자 2000.5.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법인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면 각종 조세등 관리비용부담으로 손실만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유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산예정인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중과세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