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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목욕탕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0562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목욕업의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해 경정하는 경우 목욕탕의 욕탕이 7개로 일반적인 다른 목욕탕의 3개보다 많고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등의 실질내용이 감안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합리적으로 추계경정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OO탕(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9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목욕탕의 연간 물사용량에 대인기준의 1인당 물 사용량 0.5톤과 1인당 목욕요금 1,900원을 적용하여 ’95년 제1기분 수입금액 246,219,000원과 제2기분 수입금액 195,105,000원 계 441,324,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494,09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85,250원 계 33,58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8.19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11.13 심사청구하여 ’97.1.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각호에 의하여 실질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쟁점목욕탕의 연간 물사용량에 대인기준의 1인당 물 사용량 0.5톤과 목욕요금 1,900원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목욕탕의 욕탕이 7개로 일반적인 다른 목욕탕의 3개(온탕, 냉탕, 열탕 등)보다 많고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목욕탕의 ’94년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시 적용한 1인당 물 사용량 0.6톤과 목욕요금 1,254원(대인과 소인 이용비율 60:40)과도 서로 다르고, 또한 ’96.9월 입회조사한 금액에 의하여 추정한 ’96년도 수입금액보다도 많으므로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추계경정방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목욕탕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목욕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정한 대인기준의 1인당 물 사용량 0.5톤과 목욕요금 1,9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쟁점목욕탕의 욕탕수가 7개로 일반적인 다른 목욕탕(욕탕 2-3개)보다 규모가 크고 물 사용량이 많다고 하나, 욕탕의 수와 물 사용량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목욕요금도 대인과 소인이 차별되나 소인의 경우 6세 이하로 그 인원 및 물 사용량이 미비하여 당초 1인당 물 사용량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94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의 추계경정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전기의 경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목욕탕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월 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태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3 :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96.5.10 청구인이 신고한 ’95.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쟁점목욕탕의 월별 용수량과 신고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인기준의 1인당 물 사용량 0.5톤과 목욕요금 1,9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추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목욕탕의 용수량 및 쟁점수입금액 내역

구 분

용 수 량

쟁점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차 액

’95.제1기분

’95.제2기분

127,752ton

71,274ton

56,478ton

441,324,000원

246,219,000원

195,105,000원

136,030,000원

69,000,000원

67,030,000원

305,294,000원

177,219,000원

128,075,000원

② 한편, 처분청은 ’95.5월 청구인의 ’94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는 1인당 물 사용량 0.6톤과 목욕요금 1,254원(대인과 소인의 이용율 60:4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목욕탕의 ’94년도분 경정수입금액 내역

구 분

용 수 량

경정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차 액

’94.제1기분

’94.제2기분

124,458ton

71,556ton

52,902ton

260,115,180원

149,550,000원

110,565,180원

214,124,000원

149,546,000원

58,578,000원

51,987,180원

-

51,987,180원

③ 처분청은 쟁점목욕탕의 ’95년도 수입금액 경정조사시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대인기준의 1인당 물 사용량 0.5톤과 목욕요금 1,900원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고 하나, 이는 ’95.5.9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관서별 수범사례를 참고자료로 검토한 내용일 뿐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목욕탕의 ’96년도 수입금액을 252,966,5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96년 9월과 12월중 5회에 걸쳐 입회조사한 쟁점목욕탕의 수입금액을 평균하여 추정한 ’96년도 수입금액은 약 288,363,000원으로 산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별 용수량 대비 월별 신고금액이 불부합하는 등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441,324,000원) 추계경정시 적용한 대인기준의 1인당 물 사용량 0.5톤과 1인당 목욕요금 1,900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95.5.9 관서별 수범사례를 참고자료로 검토한 내용일 뿐임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목욕탕의 ’94년도분 수입금액 추계경정시 적용한 1인당 물 사용량 0.6톤과 1인당 목욕요금 1,254원(대인과 소인의 이용비율 60:40)과도 서로 다르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96년도 수입금액 252,966,500원 보다도 많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