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192㎡와 지상건물 160.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90.11.30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위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91.10.30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1.6 양도소득세 28,620,510원 및 동 방위세 5,724,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4 청구외 OOO로부터 128,000,000원에 취득하여 27,500,000원의 경비를 들여 증축 및 내부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상사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90.10.30 청구외 OOO에게 175,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89.10.1이고, 건물 증·개축공사를 위한 건축공사계약일은 89.9.23로서 계약전에 건물 증축등을 한 것은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0.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는 89.10.1임에도 증·개축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일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자보다 일주일이나 앞선 89.9.23로 기재되어 부동산의 일반적인 매매거래관행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