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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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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인 공장 건물등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400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OO, 소재 공장용지 2,129㎡, 공장 493.92㎡, 기숙사 87.42㎡, 창고 61.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월경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8.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5.2.27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2,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OOO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2개월이 지나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수인 OOO은 92.8.29 쟁점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공장)으로 하여 세적이전하였음이 세적관리카드 및 노원세무서 세적인계공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92.8.3부터 양수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자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자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인 공장 건물등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2.3.26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을 425,000,000원으로, 그 대금 지급방법은 92.3.26에 계약금 60,000,000원을 92.4.20에 중도금 210,000,000원을, 92.6.28에 잔금 15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OOOO 공장용지 2,129㎡ 공장건물등 642.45㎡(쟁점부동산)”로 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계약내용이 전혀 없다.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92.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OO화학 공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직접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 등의 세적인계공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