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ㅇ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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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ㅇㅇ
동
ㅇㅇ
번지 토지 2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기존 건축물 257.02㎡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7.9.8. 건축물 연면적 483.8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2,048,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573,620원, 농어촌특별세 5,460,920원, 합계 65,034,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30. 이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은 공장으로, 지상층은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악화로 신규 대출이 중지되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62%가 감소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10.27. 부득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사경영을 합리화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둥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10.27.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금융시장 악화로 대출중지 및 매출액 감소, 경영악화 등으로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6.12.30. 이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1996.12.30.)로부터 1년 이내인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7.10.27. 매각시까지 1개월여 동안 이건 건축물중 지하층은 공장으로, 지상층은 사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지하층과 1층은 소매점으로, 2층 및 3층은 사무실로, 4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공장 및 사옥으로 1개월여 동안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600,000,000원)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의하면 신한은행 봉천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은 매각일(1997.10.27.)에 상환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중 40,000,000원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일(1997.9.25.) 또는 매각일(1997.10.27.) 이전인 1996.6.29~1997.9.6. 상환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매각대금 600,000,000원중 300,000,000원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나머지 300,000,000원은 매각일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