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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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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실질매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국심1992구3566생산일자 1992-11-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으로서 위 두 사람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등기상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3.3 청구외 OOO 소유의 전남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O 소재 잡종지 13,470㎡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8,298,160원 및 동 방위세 4,71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이의신청을,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8.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인 것을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자료)이 없는 반면에 당초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매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②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 조사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자필로 쓴 확인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급한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채권확보용으로 위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을 뿐이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빌려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다시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OOO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적이 없고 실지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에게로 되어 있으며, 또한 OOO은 현재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배중에 있는 자이며, 청구인과 OOO은 친구사이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OOO과 담합하여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를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등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위 두 사람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등기상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