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22. 경상북도 ○○시 ○○구 ○○동 646-17번지상에 건축물 1,274.15㎡(사무실 635.23㎡, 통신용시설 638.9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2004.12.22. 그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취득신고 당시 비용 일부(발전시설 설치비용)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비용(85,933,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5,570원, 농어촌특별세 189,040원, 등록세 941,690원, 지방교육세 174,570원, 합계 3,670,870(가산세 포함)을 2006.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설비 전원공급체계의 다원화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발전시설을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시설로 명시하고 있을 뿐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한 발전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가입자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시내·외, 국제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로서, 정전시 전화 및 인터넷장비의 가동중단을 막고 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2004.11.30. 교환국사인 이 사건 건축물에 350킬로와트의 발전시설(이하 “쟁점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발전시설(350킬로와트)을 설치한 것을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5.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2004.11.22.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04.11.30. 이 사건 건축물에 350킬로와트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4.12.2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발전시설은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2
제2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하면서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시설(2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일반조명·급배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거나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정전시 전화 및 인터넷장비의 가동중단을 막고 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쟁점 발전시설은 건축물에 공급되는 전력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설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비상조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발전시
설은 교환국사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별도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어 등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