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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이중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관0110생산일자 2001-05-15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OO해운에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대두 및 팥(Soya Bean, Small Red Bean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운임포함조건(C&F)으로 계약하여 수입하면서,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수입하고, 운임선불(Freight Prepaid)로 선하증권을 받아 1999.11.3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9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한후 국내에서 청구외 (주)OO해운에게 운임 33,491,257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서울세관(조사세관)장이 1999.9.10 청구법인이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지급한 운임에 대한 관세를 누락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국내에서 지급한 운임을 신고납부하였다.

수입통관후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가격에 포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운임은 중국에서 수령하여 실제운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 169,097,000원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청구하였으나 2000.10.11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중국내에 사업자금 조성을 위해 쟁점물품을 선박운임 포함가격(C&F : 대두 톤당 미화 160불, 팥 톤당 미화 150불)으로 계약하여 수출자에게 결제(송금)한 후 중국에서 운임상당액을 수출자로부터 회수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청구외 (주)OO해운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임은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과세가격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이 1999.3.6외 수입한 쟁점물품의 운임누락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32건중 4건만 운임 상당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시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나, 나머지 수입물품은 관세포탈과는 관련없는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판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과 같이 운임포함가격으로 계약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실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중국에서 찾아쓴 국내에서 지급운임까지 과세가격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운임을 지불하면서도 중국에서 수출자가 지불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을 서울세관에서 확인하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미신고분 포함)하자 미신고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면서 국내에서 선박회사에 별도 지불한 운임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과오납환급청구한 것을 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별도 지불한 금액은 중국에서 수출자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서울세관 조사과정에서 중국의 수출자와 함께 중국산지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선적항까지 운송하는 과정의 운송료와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수출자가 당초 계약시 부담하기로 한 운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운임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 금액은 중국에서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서울세관 조사과정에서 국내에서 청구외 (주)OO해운에 지불한 운임상당액을 중국내 농장조성을 위한 자금비축을 목적으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이 건과 관련된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즉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청구법인의 과오납 환급청구는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이중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30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 훈춘시 OOOO발전공사와 쟁점물품을 운임포함조건(C&F)으로 계약하고 1999.3.6부터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수입하고, 운임선불(Freight Prepaid)로 선하증권을 받아 수입신고하고, 1999.3.27~7.23 8회에 걸쳐 국내에서 청구외 (주)OO해운에게 운임 128,277,860원 지급하였다. 1999.9.10 서울세관장은 위 국내에서 지급한 운임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서는 관세를 추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서울세관에서 국내에서 지급한 운임에 대하여 관세포탈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세관 조사당시 미신고분인 쟁점청구건(10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한 운임 33,491,257원을 수정신고하여 관세등 169,097,990원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후 쟁점물품의 운임은 후불 즉 청구외(주)OO해운에 지급한 운임이고, 당초 선적서류에 포함된 운임은 중국에서 받았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훈춘시 OOOO발전공사 총경리 OOO이 서명한 차용금회수 확인서 및 거래가격 확인서, 청구외 (주)OO해운에 운임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다. 조사관서인 서울세관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국의 수출자와 함께 중국산지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선적항까지 운송하는 과정의 운송료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수출자가 당초 계약시 부담하기로 한 운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운임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거래가격에 운임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하고, 운임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사실도 단지 수출자의 차용금회수 확인서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서도 운임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선적서류는 운임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당초 거래가격에 포함된 운임과 국내에서 운임중 일부는 수출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OO해운에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불복세액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운임

관세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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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4

1999-11-3

1999-11-3

1999-11-3

1999-11-4

1999-11-3

1999-11-3

1999-11-3

1999-11-3

1999-11-3

2,701,025

1,773,895

1,664,337

2,773,895

2,773,895

4,160,842

4,160,842

4,160,842

4,160,842

4,160,842

11,997,950

14,257,820

7,392,980

14,257,820

14,257,820

21,386,720

21,386,720

21,386,720

21,386,720

21,386,720

33,491,257

169,097,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