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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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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355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건물이 폐업시까지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잔존재화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소재 청구인 소유 건물(지하 1층 지상4층 연건평 548.79㎡,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서 OO일식집을 경영하다가 91.6.3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6.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7.27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94.9.19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28,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91.6.26 하였으나, 잔금은 폐업일인 91.7.27 이후인 91.7.31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6.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1.7.27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이 폐업시까지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잔존재화(자가공급)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6.26에 양도(재화의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폐업시의 자가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규정을 살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쟁점건물의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은 91.6.3 체결되었고, 잔금은 91.6.25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은 91.6.26 이전등기 되었음이 매매계약서,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91.6.25 현금 10억원과 약속어음 1,250백만원(600백만원은 91.7.26, 625백만원은 91.7.31이 지급일로 되어 있음)을 수령하였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91.7.31 쟁점건물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자의 진술서(95.1.17,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 등부 1995년 제182호)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사인간에 발행되고 그 지급장소가 금융기관이 아닌 매수인 사무실로 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91.6.25로 되어 있는 점,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이전일(91.6.26)이 아닌 폐업일(91.7.27) 이후에 쟁점건물을 인도받았다는 진술서의 공증일자가 매매당시가 아닌 95.1.17인 점 그리고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설사 쟁점건물의 O도일을 청구주장과 같이 91.7.31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폐업일전인 91.6.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그 공급시기는 폐업일이 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