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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성직자(수녀)를 노인복지관에 파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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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성직자(수녀)를 노인복지관에 파견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파견된 수녀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306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교회 선교사업의 목적 달성의 하나로서 자선사업, 양로원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위탁 운영 또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 수녀의 숙소로 독립된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4. 서울특별시 ○○구 ○○동 335-25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202호(토지 58.94㎡, 건축물 76.71㎡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예배·선교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속 수녀들의 숙소(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 158,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92,000원 , 등록세 5,688,000원 , 지방교육세 1,042,800원 합계 10,522,80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천주교 예수 성심 전교수녀회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국내외 수도자양성, 선교사업, 자선사업, 양로원 운영 기타 복지사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 받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 수녀들의 숙소 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인 2007.4.16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성직자(수녀)를 노인복지관에 파견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 하여 파견된 수녀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청구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로부터 운영권을 재위탁 받은 후,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속 수녀(3명)를 이 사건 복지관에 파견한 사실과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내외 수도자양성, 선교사업, 자선사업, 양로원 운영 기타 복지사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 수녀들의 숙소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 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1두 878 ; 2002. 10. 11. 선고 )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교회 선교사업의 목적 달성의 하나 로서 자선 사업, 양로원(성심의 어머니집)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복지관의 위탁 운영 또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 수녀의 숙소로 독립된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기도 ·종교교육·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은 청구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가 서울특별시 로 부터 위탁 받은 뒤 청구인에게 재 위탁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관을 자기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인의 입장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탁관리 업무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인 선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