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1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OO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인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 대 259.6㎡, 같은 동 OOOO 대 330㎡를 91.5.7 취득하여 96.9.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지전 종전면적에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75,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취득시 쟁점토지가 90.10.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된 토지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90년 개별공시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취득가액을 환지전 종전면적에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계산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90.10.1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5.7 취득하여 96.9.2 양도하고 97.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환지전 종전면적에 환지전 종전토지(아산시 OO동 OOO)의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취득가액을 환지전 종전면적에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산정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90.10.1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91.5.7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환지예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면적·특성등이 바뀌게 되므로 형질변경전 토지와는 다른 토지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새로 지정하여 그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등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된 바 없는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부 300, 97.9.12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