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의류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기간 동안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1
기 과세기간 동안 35,026,0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
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000,940원 및 2006년 제1기분 1,77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O
OO시장 상인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
였으나 관리업체
가 신고를 잘못하여 매입액 및 매출액이 과다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추후
제시할 매입액 및 매출액을 실질자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야 하며, 영세서민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OOO 집단상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의류업체 등이 실질거래없이 서로 교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주
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
물
거래없이 교부받아 공제받은 교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을 불공제한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
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OO OO
OOO OOOOO 소재 OOOOOOOOO(OOO OOOOO OOO)의 실질
적
운영자인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OOO 집단상
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5월 및 2007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2006년 제1기 1,774천원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
2
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502,6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이 건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실제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업체가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
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
지거래에 의
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