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심판청구
국심-1989-부-0131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88.11.25 이므로 89.1.24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