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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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0131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88.11.25 이므로 89.1.24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