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월드 ○○동 ○○호~○○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100,000,000원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52,983,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0원, 등록세 79,474,500원, 지방교육세 14,634,900원, 합계 151,712,40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수령인이 청구인 회사동료 민 ○○ 로 되어 있으나 민 ○○ 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1조의 2 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 인은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52,983,0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0 원, 합계 57,603,0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79,474,500원, 지방교육세 14,634,900원, 합계 94,109,400(가산세 포함)원이 기재된 취득세·등록세 등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05.7.12. ○○동우체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 ○○○○)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월드 ○○동 ○○호로 발송하였고, ○○우체국 집배원 신○○은 2005.7.14. 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수령자가 없어 다음날인 2005.7.15. 청구인이 직접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월드 ○○동 ○○호 (주)○○ 직원인 민○○에게 송달하고 수령증에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우체국 집배원 신○○은 이 사건 납세고 지서를 송달하기 전에도 처분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 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1동 ○○번지 ○○타운 ○○호로 발송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5.6.17. 배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월드 ○○동 ○○호를 방문하였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직원을 만날 수 없어 옆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 사무실(○○호)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여 ○○ 직원인 민○○에게 (주)○○와 같은 회사인지 문의·확인한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수령증에 사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민 ○○ 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9.9. 방문하였을 때 송달부에 민○○라고 사인한 그 여직원은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성명은 민○○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우체국 집배원 신○○은 민○○라고 주장하는 여직원이 분명히 우편물을 받았고 본인이 민○○라고 서명날인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로 볼 때 민○○가 민○○라는 이름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수령인이 청구인 회사동료 민 ○○ 로 되어 있으나 민 ○○ 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 이사인 천○○이 2005.8.31.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우체국의 송달증명서를 보여주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자인 민 ○○ 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한 ○○우체국 집배원 신○○은 청구인에게 여러 번 우편물을 송달하였기에 민○○(본명 민○○)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민○○는 (주)○○의 이사인 천○○의 부인이자 (주)○○에 재직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 ○○월드 ○○동 ○○호 ○○는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직접 서비스업에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였던 사실과 청구인이 2005.6.8.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주)○○ 직원배치표에 (주)○○ 사무실인 ○○빌딩 ○○동 ○○호실에 민○○(671101-2******, ○○구 ○○동 거주, 프로그래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자료인 급여지급명세서(계좌이체명세서)에서 2005.02.15.과 2005.3.15.에 펌홈뱅킹으로 각각 1,000,000원씩을 청구인이 민○○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민○○는 청구인의 직원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70호, 2005.4.6.)인바, 위 사실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05.7.15. 민○○(본명 민○○)가 수령증에 서명날인 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1동 ○○번지 ○○타운 ○○호에 대 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 우체국 집배원 신 ○○ 이 2005.7.15. 민○○에게 송달하고 수령증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과 ○○우체국 집배원 신○○의 현지방문 결과 민○○가 민○○라는 가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민○○와 민○○가 동일인으로 보여지고, 민○○는 (주)○○의 이사인 천○○의 부인이자 (주)○○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드 ○○동 ○○호 ○○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5.7.15.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