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소유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OOO(51평형)아파트를 87.6.5 「청구인과 OOO」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87.6.5 수증일 이후 6월내인 87.8.27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에게 76,000,000원에 양도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7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 38,000,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하는 한편,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6,0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이유로 미공제하고 91.5.3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4,542,000원 및 동 방위세 2,644,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1.7.3 심사청구를 거쳐 91.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87.11.21)의 기준시가(46,191,717원)와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50,000,000원) 중 큰 가액으로 수증가액을 결정하여야 되지, 증여시점으로부터 2개월 22일후인 매매실례가액(76,000,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함은 부당하고 설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2항에 의거 수증가액을 76,000,000원(청구인 지분 38,000,000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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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이 환가처분(매매)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무가 반제되기전 상태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되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6,000,000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76,000,000원 중에서 전세보증금 26,000,000원을 차감한 가액 50,000,000원을 수증가액(청구인 지분 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과당시가 87.11.21 이고 쟁점부동산의 87.8.27 자 매매가액은 76,000,0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76,000,000원으로 평가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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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76,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과 ㉯ 전세보증금 채무액 26,000,000원을 미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 “㉮”에 대해본다.
쟁점부동산의 수증일은 87.6.5 이나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는 87.11.21 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87.8.27 자 76,000,000원에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 76,000,000원은 부과당시로부터 2개월24일전의 가액이나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부과당시로부터 2개월 24일전의 가액 76,000,000원은 부과당시(87.11.21)의 시가보다 높은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7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에 대해본다.
1)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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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는바(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인수인지의 여부
첫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6,000,000원을 당초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처분청의 확인서상에는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은 전세보증금이 26,000,000원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
둘째, 위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을 조사한 바 86.8.21부터 87.9.24 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7.8.27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은 진정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평가액 76,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26,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인 25,0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