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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927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2.23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OO 임야 34,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대지 197㎡ 및 동 지상주택 139.21㎡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하고, 쟁점토지를 90.5.23 OOO의 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0.5.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82,210원과 동 방위세 3,996,440원을 92.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 소유주택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교환계약이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92.6.27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및 같은 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2.23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와 OOO 소유 대지 및 주택을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라 90.5.23 쟁점토지를 OOO의 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소득세법기본통칙 1-1-14

...

4 제2항) 이 건의 경우처럼 법원에 제기한 소가 진행중인 단계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