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09.12.22. OOO토지 34,307㎡(OOO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0.6.9. 청구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토지를 신탁한 후 2013.10.17. 신탁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OOO455세대 및 상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는 위탁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임에도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광고선전비 OOO인지세 OOO신탁수수료 OOO주택분양보증수수료 OOO도시가스시설분담금 OOO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 OOO법률자문료 OOO소송대리인 선임료 OOO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 OOO(이상의 비용을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11.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을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① 위탁법인은 2013년 11월경 처분청에 위탁법인을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자진 신고한 점, ② 위탁법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검토 없이 위탁법인의 신고 내용대로 위탁법인을 쟁점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2013.11.25.경 쟁점주택에 관한 납세자를 위탁법인인 OOO으로, 주소를 위탁법인의 주소인 OOO로, 과세원인을 ‘원시취득’으로 하여 위탁법인에게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발송한 점, ③ 위탁법인은 위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2013.12.3.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위탁법인의 취득세 등의 납부는 위탁법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OOO)’이 직접 납부한 것인 점, ④ 통상 취득세 납부서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당시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의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 납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법인 명의의 취득세 납부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⑤ 위탁법인의 이 건 처분에 관한 납부가 2013.12.3. 이루어진 이후 처분청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위탁법인 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다가 2015.7.13.에 이르러 이 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를 한 점, ⑥ 이 건 처분에 관한 납부는 납세자의 이름만을 달리 하는 것으로 실제 신고납부기한인 2013.12.16. 이전인 2013.12.3.에 이루어져 가산세 규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게 된 사정이 존재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행정상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위탁법인의 취득세 등 납부가 이루어진 2013.12.3. 당시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가 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가) 광고선전비OOO 위탁법인은 2010.8.31.경 OOO에 방송광고료로 OOO을, 2010.9.1.경 주식회사 OOO에 현수막제작비 등 OOO을 각 지급한바, 위탁법인이 지출한 위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의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OOO 청구법인은 2010.10.경 OOO에 통상회비 OOO을 지급한바, 위 통상회비는 위 협회의 회원이 「주택법」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권을 부여받을 때와 건설업등록을 소지한 회원이 자체시공하거나「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한 경우 또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액이 아니고 당기 공사활동의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지세OOO 위탁법인은 쟁점주택의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455세대에게 인지대 OOO을 지원해주었고, 위 금액 중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었는바, 위탁법인이 지출한 인지세 OOO은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의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신탁수수료OOO 위탁법인은 청구법인에게 8회에 걸쳐 합계액 OOO을 신탁수수료로서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신탁수수료에 대해 “신탁수수료는 아파트의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된 차입금과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를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서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전체에 관한 자금관리비용일 뿐 아파트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 참조)한바, 신탁수수료는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주택분양보증수수료OOO 위탁법인은 OOO주식회사에 2010.7.6.경 OOO2012.1.16.경 OOO2012.9.27.경 OOO을 주택분양수수료로 각 지급하였는바,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아파트)및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OOO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동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안에서,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하였는바, 이 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도시가스 시설분담금OOO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OOO 위탁법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OOO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으로 OOO을 지출하였고, 2013년 4월경 OOO상하수도사업소에 신설급수공사비로 OOO을 지출한바, 위탁법인이 지출한 동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의「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법률자문료OOO소송대리인 선임료OOO 위탁법인은 법무법인 OOO에게 2010.6.15. OOO변경약정 업무로 OOO을, 2012.5.29. OOO관련 자문업무로 OOO을 각 지급하였다. 법무법인 OOO의 동 업무는 위탁법인, 청구법인, OOO주식회사 간의 PF대출약정의 변경을 포함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료로 쟁점주택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게 2012년 4월경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893(원고 주식회사 OOO) 추심금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0640(원고 OOO) 추심금 사건의 각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으로 각 OOO씩 합계 OOO을 지급하였고, 이후 동 사건들은 잘못된 당사자의 지정으로 소를 취하하여 종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게 성공보수금으로 각 OOO씩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동 사건은 OOO주식회사 OOO및 OOO주식회사 간의 법률분쟁에 따라 OOO주식회사 OOO가 OOO주식회사의 위탁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PCM용역비OOO 위탁법인은 2010.6.9.경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과 OOO필요(공동주택) 프로젝트 관리방안(PCM)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OOO을 지급하였다. 동 PCM 용역계약의 업무는 PM업무와 CM업무로 나누어지는데,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업무는 공정계획 및 현황검토. 공사비 적정성 검토.공사관련 계약서 검토.기성적정성 심사.잔여 공정계획.진도 관리.원가관리.품질 및 안전관리.기술검토 및 자문.준공서류 확인 및 인수인계.시운전 확인.공사비 정산 지원 등이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PM(Project Management)의 업무는 분양대행계약. 광고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 검토.자금인출요청 적정성 검토.분양현황 관리지원 및 대주에의 보고.계약자 관리 업무지원 등 쟁점주택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CM업무에 따른 비용과 PM업무에 따른 비용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PCM용역비 전부인 OOO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바, 처분청의 이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점, 납부지연 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3.10.17.)하기 전부터「신탁법」에 의한 토지를 수탁받아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법제처-08-0419, 2009.2.18.)이 있어 수탁된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 사유[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등]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비용이 쟁점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판매비용인 광고선전비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나) OOO비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쟁점주택 분양계약자의 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인지세는판매 관련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위탁법인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자금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수수료는 쟁점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비록 신축아파트의 완공 이전에 지출되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라도 동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672 판결 참조). (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사) 청구법인이 OOO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급한 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 중 직접적인 시설공사비를 부담한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인자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 법률자문료는 PF대출약정의 변경을 포함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료로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니라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소송대리인 선임료는 위탁법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차) PCM용역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CM업무와 PM업무로 나뉘는데,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업무는 공정계획 및 현황검토, 공사비 적정성 검토 등 쟁점주택의 신축과 직접 관련이 되는 반면 PM(Project Management)의 업무는 분양대행계약, 광고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 검토, 자금인출요청 적정성 검토 등 쟁점주택의 건축에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CM의 업무와 구분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계장부 기장을 구분하여 하지 않고 통상 PCM 비용으로 처리한 점, OOO프로젝트 관리방안(PCM)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에서 “PM 용역회사는 PCM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CM 용역회사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PM의 업무가 CM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CM용역비의 일부가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OOO.인지세.신탁수수료.주택분양보증수수료.도시가스시설분담금.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법률자문료.소송대리인 선임료.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위탁법인(신고 대리인 : OOO)은 2009.1.22. 신탁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6.9. 청구법인과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으며, 2013.10.17. 신탁토지상에 신축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청구법인, OOO)한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계좌OOO에서 2013.12.3. 3회에 걸쳐 OOO이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2010.6.9., 위탁자 : 위탁법인, 수탁자 : 청구법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발행한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는 납세자가 OOO으로, 과세원인은 ‘원시취득’으로, 2012.12.3.자 지방세 납부영수증상 납부자는 청구법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3.10.17. 쟁점주택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13.12.5.(접수일자) 쟁점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자는 위탁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임에도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위탁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분을 취소(환급)처리한 후 청구법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4) 청구법인은 아래 <표2>의 쟁점비용을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비는 쟁점주택 건설에 따른 건설원가에 해당하며, 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OOO는 공사비 OOO수수료 OOO원인자부담금 OOO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표2>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2008.10.23. 선고 2006두11750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세법상의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12.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대법원 2012.6.4. 선고 2010두2395 판결)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판단한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지방세법」제53조의4 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처분청은 과세원인을 ‘원시취득’으로 하여 위탁법인에게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를 발송하고 위탁법인은 그 내용에 따라 2013.12.3.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위탁법인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OOO)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지방세 납부영수증,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 및 OOO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탁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OOO와 인지세OOO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의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나) OOO는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연면적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건설원가)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신탁수수료OOO는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청구법인이 자금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택분양보증수수료OOO는 법원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본질적으로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주택분양보증을 통하여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여 그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체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는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도시가스시설분담금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의「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바) 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OOO중 직접적으로 시설공사비를 부담한 부분OOO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나머지 원인자부담금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법률자문료OOO는 청구법인, 위탁법인, OOO간의 PF대출약정의 변경을 포함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 선임료OOO는 위탁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 PCM 용역비OOO는 회계장부에는 기장을 구분하여 하지 않고 통상 PCM 비용으로 처리한 점, OOO프로젝트 관리방안(PCM)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에서 “PM 용역회사는 PCM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CM 용역회사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한 점 등에서 PM의 업무가 CM의 그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