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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319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외 236필지 토지 168,702.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OOO

(종합합산과세대상 OOO, 별도합산 과세대상 OOO, 분리

과세 대상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포함),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9.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88,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7.2.19.

변경 승인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OOO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 토지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공동주택용지를 OOO에 매각(선수협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공공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에 부수되는 토지 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2012.12.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청구

법인의 사업진행 상황과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택지조성공사 준공 이전에 OOO에 매각되었음을 볼 때,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동주택용지의 부수토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 OOO은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2.17.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OOOOOO) 및 OOO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223,665㎡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OOO은 1996.12.10. 구 OOO(현 “OOO”로서 청구법인이다)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

획을 승인한 후,

1997.2.19. 위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면 적 (㎡)

주택건설용지 등

공동주택용지 등

118,870

공공시설용지

도 로

32,350

공원 및 녹지

55,875

수도용지

300

소 계 (쟁점토지)

88,425

기타 용지

초등학교 등

16,370

합 계

223,665

(다) 이 건 택지개발사업은 1999.7.31., 2001.7.30., 2007.11.23. 각각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2012.12.31.까지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그 동안 이 건 토지의 이용계획은 변경된 바 없다.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88,425㎡)는

도로 32,250㎡, 공원 및 녹지 55,875㎡, 수도용지 300㎡로 구성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청인 OOO에

무상귀속되게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19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시설용지인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 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두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1.6.30.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공동

주택용지

135,240㎡에 대하여 택지공급승인을 받고, 2001.12.20. OOOO

OOOO과 공동주택용지 113,380㎡를 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선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 택지공급 선수협약서 >

(바) OOO은 2011.1.24. OOO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용지를 OOO에 취득하였으나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공동주택용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

를 비롯한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이다.

(사) 청구법인은 2011.9.27.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OOO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OOOO

OOOOOOO OOOOO)을 OOO에 제기하여 2012.5.31.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원고 일부 승소)을

받았고,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12.6.14. 확정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OOO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

여는 2012년 12월 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 공원 등을

말하고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된 공동주택용지의 부수토지로서 사실상 청구

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나,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OOO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체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재산세

등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

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