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9.12. 소사장제, 철파렛트 제작 및 보수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상호 : AAA)로, 2021.1.6. OOO공장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1.8.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7.9.12. 중소기업(AAA)을 창업한 개인사업자들로, 2019.10.30.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0.8.31. 중장비 부품 제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창고용지를 임차하였고, 202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75%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장비 부품 제조를 위한 창고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조)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창고용지(중장비 부품 제조)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확대한 사실이 명백하고, 사업의 확장 등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하는 경우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OOO세무서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OOO 1) 청구인 aaa는 2017.9.12.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은 소사장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사업체(AAA)를 창업하였고, 2018.10.29.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에 철팔레트제작 및 보수 등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2) 청구인 aaa는 2019.1.1. 청구인 bbb와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1.8.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철파렛트 제작 및 보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변경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9.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9.8.14. 쟁점부동산을 2019.9.1.부터 2021.6.3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8.27. OOO공업용지 OOOm 2 와 그 지상 건축물 OOOm 2 (제2사업장)를 2020.8.31.부터 2022.8.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0.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6. 청구인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2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였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별지2>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 aaa가 창업 당시(2017.9.12.) 소사장제로 제조하던 품목에 대하여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8.10.29. 업종으로 기재된 제조업(철팔레트제작 및 보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2599’에 해당하고, 2019.1.8. 변경한 업종(제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2811’에 해당하여 그 업종의 세분류코드가 상이하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1.9.17., 2021.9.27.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제작을 위한 소형 파이프를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폐업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 bbb는 2018.7.13.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시설 제조업을 하여 그 상호를 BBB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9.9.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aa는 2017.9.12. 개인사업체인 AAA을 창업할 당시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제조업/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은 2018.10.29. 주업종을 ‘제조업/소사장제, 철팔레트제작 및 보수’를 변경하였다가 2019.1.8.에 이르러서야 ‘제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제작 및 특장차개조’를 주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제작 및 특장차개조’를 AAA의 ‘창업일 당시 업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사실상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9.1.8. AAA의 업종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제작 및 특장차개조’로 변경한 이후 2019.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조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