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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 실사신고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0639생산일자 1995-07-06
AI 요약
요지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13세대)을 신축하여 91년도 6세대, 92년도 7세대를 분양하고, 93.5.31 92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실사신고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94.8.12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8,091,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상호 : OO, 업종 : 커텐·지물소매업)에 보관하고 있던중 92.9.21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91년도의 서면신고기준에 맞춰 92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사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화재증명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이 소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커텐소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한 곳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화재발생일인 92.9.21 이후의 거래는 장부와 증빙에 의거 비치·기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비치·기장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91년도의 서면신고 기준에 맞춰 신고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소득세 실사신고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실사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2.9.2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OO(커텐, 지물 소매업)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재증명만으로는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도 커텐, 지물소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기에는 적당한 곳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