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년부터 94년까지 청구외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6개 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래의 명세와 같은 경상남도 김해시 OO지구 OOO OOO 대지외 63필지(91년 5필지, 92년 27필지, 93년 32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 명세)
취득년도
토지 소재지
91년
OO지구
OO 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92년
OO지구
OO OOO, OO OO, OO OOO, OO OO, OO OO, OOO 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
OOOO지구
OOO OO, OOO OOO, OOO OO, OOO OOO
OOOO지구
OOO OOO
OO지구
OO OOO
93년
OO지구
OO OO, OO OO, O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
OO지구
OO OOO
OOO지구
OO OOO, OO OO, OOO OO
OO지구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지구
OOOOOO, OOOOOO, OO OO, OO OOO, OO OO
94년
OO지구
OOO OO, OOO OO, OOO OOO
(※ B: 블럭, N: 놋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963,71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454,150,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26,207,060원 및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20,340,820원을 96.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 해당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을 보면,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12. 매매용 부동산.(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1)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내용의 취지는 비록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토지가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비업무용 부동산 명세서를 통하여 볼 때 자명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이는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뜻 95서 1454, 95.10.4, 대법원 89.8.8 판결 89누1049) 3) 당심판소가 쟁점토지의 대지정지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완료일등의 내용을 청구외 김해시장과 울산시장에게 각 조회한데 대하여 각 회신한 내용(김해시장 :도시 58421-OOOO, 96.11.6; 울산시장 도개 58421-OOO, 96.10.25)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과세사업년도
토지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시행
인가일
대지정지
공사
완료일
상하수도 공사 완료일
도로포장
공사 완료일
환지
처분일
91년
OO지구
91.3.19
91년
88. 3. 9
93.12.6
93.12.6
93.12.6
94.1.17
92년
OO지구
92.3. 9
92~94년
87.12.31
시행중
시행중
시행중
미처분
OO제2지구
OO, OO, OO, OOO
92.4
92~93년
90. 5.16
96.9.12
96.9.12
96.9.12
미처분
OOOO지구
O, OOO
92.6. 1
92~93년
90. 5.16
96.4.15
96.4.15
96.4.15
미처분
OO지구
OO
92.8. 4
보유중
89. 8.31
시행중
시행중
시행중
미처분
93년
OO지구
92.3. 9
93~94년
87.12.31
시행중
시행중
시행중
미처분
OO제2지구
OOO
92.4.18
93.4.6
90. 5.16
96.9.12
96.9.12
96.9.12
미처분
OOOO지구 OO
92.6. 1
93.9.2
90. 5.16
96.4.15
96.4.15
96.4.15
미처분
OO지구
OO
92.8. 4
보유중
89. 8.31
시행중
시행중
시행중
미처분
OO지구
OO
93.5. 1
93.6.24
91.7.18
91.7.18
91.7.18
미처분
OOO지구
O, OO, OOO
93.5. 1
93~94년
92. 4.17
94.7.18
94.7.18
94.7.18
미처분
OO지구
OOO
93.6.29
93~94년
17-1-1:보유
89.12.26
96.11말
예정
96.11말
예정
96.11말
예정
미처분
OO지구
O, O, OO
93.9.10
93~94년
90. 4.17
93.6
95.2.6
94.8
미처분
94년
OO지구
92~94년
94년, 일부 보유
87.12.31
시행중
시행중
시행중
미처분
OO지구
OO
92.8. 4
보유중
89. 8.31
시행중
시행중
시행중
미처분
OO지구
OOOOOO
93.6.29
보유중
89.12.26
96.11말
예정
96.11말
예정
96.11말
예정
미처분
OO지구
OO
93.9.10
94~95년
90. 4.17
93.6
95.2.6
94.8
미처분
위 내용에 근거하고 건축이 가능한 날에 대한 위 해석기준에 따라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각 사업년도 별로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91.1.1~91.12.31 사업년도의 경우, 쟁점토지중 처분청이 동 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5필지의 토지 모두가 91년중 양도되었고 대지정지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완료일은 93.12.6일이므로 위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2.1.1~92.12.31 사업년도의 경우, 처분청이 동 사업년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27필지의 토지가 속한 사업지구의 대지정지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완료일을 보면 OO지구와 OO지구내의 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 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OO 제2지구의 경우 그 완료일이 96.9.12이며, OO공업지구는 96.4.1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27필지의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93.1.1~93.12.31 사업년도의 경우, 처분청이 동 사업년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총 40필지의 토지가 속한 사업지구의 대지정지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공사 완료일을 보면 OO지구와 OO지구내의 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 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OO 제2지구의 경우 그 완료일이 96.9.12이며, OO공업지구는 96.4.15이고 OO2지구는 94.7.18, OO지구는 96년 11월말 공사완료 예정이고, OO지구는 상하수도 공사완료일이 95.2.6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OO지구는 그 공사 완료일이 91.7.18이 되지만 청구법인이 동 지구에 속한 1필지의 토지를 그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93.6.24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위 40필지의 토지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94.1.1~94.12.31 사업년도의 경우, 처분청이 동 사업년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총 12필지의 토지가 속한 사업지구는 OO지구, OO지구, OO지구, OO지구이며 동 지구의 위 공사완료일은 93.1.1~93.12.31 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검토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위 40필지의 토지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