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318생산일자 1993-04-20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11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OO리 OOOOO 답 1,406㎡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남은 79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90.11.16 같은리 OOOOO 외 1필지의 답 3,950㎡(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를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5.7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7,814,850원 및 동 방위세 33,562,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을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논으로 경작하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793㎡를 논으로 계속 경작하다가 90.11.7 양도함과 동시에 같은 마을에 소재한 논으로 대토하여 경작 중에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종전농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을 종합해 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그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1/2이상인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 또는 위 요건을 갖춘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였다면서 농지세과세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지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비과세 제외대상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종전농지는 73.6.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양도한 날은 90.11.17 로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편입후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였다 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는 위 법령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