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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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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구0494생산일자 1992-04-2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1952년생)의 89.1.13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 O 외 8필지 하천·답·임야 합계 7,442㎡(별지 “부동산 목록”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월 상속등기하였으며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평가액 191,938,721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304,819,821원으로 평가하여 91.9.16 청구인에게 89.1.13 상속분 상속세 36,512,300원 및 동 방위세 6,085,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29 심사청구를 하고 91.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형)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73.11.19 취득 계약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73.12.8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가 피상속인에게 4천만원을 빌려줌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83.4.18 가등기 했던점과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던 점 그리고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위 차입금등 85,600,000원이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점등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은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OOO(피상속인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도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OOO)이 73.11.1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OOO가 73년 당시 사업에 실패한 후 재산분산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믿기 어려운 반면, 동 부동산은 군에서 갓 제대한 피상속인을 위하여 어머니가 남편의 유산등으로 매입하여 등기해 준 것으로서 그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셋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OOO의 것이라면 OOO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리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피상속인의 처 OOO(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작성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어머니가 와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가등기하고 피상속인에게 83.4월초 4천만원(OO은행 OOO지점 발행 보증수표 2천만원권 1장씩을 2회에 걸쳐 지급)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되어있고, 넷째, 위 차입금을 상속개시일전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바 없음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위 차입금 4천만원과 그리고 여타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차입금 45,600,000원 도합 85,600,000원이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소 지

지목

면적(㎡)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하천

임야

임야

9필지

17

896

46

959

1,841

1,028

331

1,289

1,035

7,442